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새누리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새누리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 말로하고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결론 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20분 가량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수로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내년 4월 말에 대통령이 퇴임하고 6월 말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를 토대로 야당과 협상에 임해 당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일 표결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국민의당을 회유하고 압박해 발의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지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라는 탄핵안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과제인데 9일에도 비박이 (표결에) 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사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끝까지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관련 당론을 만장일치로 추인한데 대해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졌으니 야당과의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여야 합의로 퇴진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정해달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인 만큼 이제는 야당과의 합의에 나서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 앞서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긴급회동을 했지만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2016-11-30

내년에 조기 대선하면 재외국민 참여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든 탄핵이든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르면 내년 3~ 4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헌법상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당초 예정된 2017년 12월 20일보다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에는 변화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20만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장) 국회의원은 28일, 19대 대선이 조기 실시되더라도 재외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규정을 삭제해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원만하게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67년과 1971년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2012년 40년 만에 부활되었다"면서 "18대 대선과 19대.20대 총선에서 이미 실시됐던 재외선거가 19대 대선에서 실시되지 않는다면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19대 대선에서는 지난 3차례의 재외선거 참여율 상승추세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 유권자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대선의 재외선거에서는 220여만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15만 6000여 명(7.1%)이 전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6-11-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